작년 행감서 시범사업 요구 에어돔
절차상의 이유 질타 '앞뒤 안맞아'
학교숲도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제동이 걸렸다.
에어돔과 학교숲 조성 대책 등 도교육청이 제출한 미세먼지 대책 예산안이 절차상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불과 1년 전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어돔 시범사업을 요구했던 터라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에서 박세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에 9억3천216만원을, '운동장 에어돔 설치'로 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학교숲 조성은 도내 3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학교당 3억원의 예산과 학교숲 유지관리비 및 정책협의회 운영비용으로 3천216만원을 지급한다. 에어돔도 1개교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에어돔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두고 절차의 합법성을 지적했다.
해당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는 '상위법인 건축법상 학교 가설건축물에 에어돔이 없는데 조례 개정안에 넣을 수 없다'고 부결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와 예산 심의가 동시에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에어돔 설치'를 시급하게 고민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더구나 내년도 법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해도 예산이 없으면 결국 내년 사업은 실행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 예결위는 학교숲 조성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숲 기반조성을 더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심사 상황(예산 삭감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예결위서 제동 건 '도교육청 미세먼지대책'
입력 2019-12-08 21:37
수정 2019-12-09 09:5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0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