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개발 잔여지 미반환 사실 확인
서류 검토·현장조사로 등기 마무리
안산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14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및 잔여지를 무상 양여받는 성과를 거뒀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찾아 107필지 18만9천399㎡를 받아냈다. 공시지가로 114억원 상당에 이른다.
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반월특수지역개발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안산시와 협의한 '1992년 잔여지 처분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에 따라 환매 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시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의 요청에 수자원공사는 준공인가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를 시에 넘겼으며, 지난 11월 12일 등기까지 마무리됐다. 또 시는 관련 조사를 통해 아직 넘겨받지 않은 토지 50~60필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양여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 이관 과정에서 시의 재산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새로 등록하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숨겨진 공유재산 확보로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안산시, 수자원공사로부터 '114억 상당 땅' 무상양여 받았다
입력 2019-12-09 21:04
수정 2019-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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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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