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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올 겨울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발령 기간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체다.

이번 조치는 오늘에 이어 10일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데 따른 결과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장 운영시간도 단축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대중교통 이용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