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10대 딸(11월 13일자 8면 보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에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해외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前의원 10대 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2-10 21:27
수정 2019-1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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