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골 도서관5
도서관-중학교 부지 '트레이드'-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용지 가격을 두고 수원시가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안한 수원시립 대추골도서관 토지 맞교환에 합의해 용지 가격을 두고 빚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립 대추골 도서관(왼쪽)과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 소유 '학교 신설용지'-'시립 대추골도서관' 교육지원청 땅
서로 교환키로 합의… 토지·건물 소유주 '동일화' 가격부담도 덜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간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용지 가격을 두고 빚던 갈등이 이르면 연내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양 기관에 따르면 광교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는 지난 2017년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광교지구에 설립된 중학교 4개교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학교용지 매매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원시는 감정평가액 기준 197억원을 용지 가격으로 산출했다. 광교호수중학교의 경우 택지 개발 당시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가 조성원가의 20%인 76억원에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택지 개발이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닌 만큼 '택지개발촉진법' 상 조성원가로 용지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게 요지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 기관은 지난 1월 감사원에 정책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수원시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청 땅에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시립 대추골 도서관'을 거론했다. 지원청은 수원시에 해당 부지 매입을 요구했다.

당시 도서관 허가조건 부칙에 경기도 교육감이 '학교 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수원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용허가 재산을 우선 교환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수원시를 설득했다.

수원시도 부지 매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측은 토지 맞교환에 합의했다.

양측이 선임한 외부 기관 감정평가 결과 학교용지와 도서관 부지 가격은 각각 210억원과 63억원으로 정해졌다. 수원시는 차액인 147억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해야 안정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의 노력으로 내년 학교 개교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감사원 의뢰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도서관 부지 매입도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