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시-시의회 위촉에 이견차 충돌
시의회 "선정인사 市인사위원 시정감시 부적절" 동의안 부결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옴부즈만 제도가 오산시에서 표류하고 있다.
올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옴부즈만 선정과 관련해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해 결국 위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견해차가 워낙 큰 상태여서 이른 시일 안에 재공고가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양측의 입장에 맞춰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246회 정례회를 통해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끝에 부결됐다.
옴부즈만은 시정 감시 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
오산의 경우도 이를 위해 올 초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 문항 등의 문제로 이를 폐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옴부즈만 추진 이후 3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옴부즈만은 오산시청에 상주하며, 오산시민의 민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처리를 맡게 된다.
시는 자격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3·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3명이 접수했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오산시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국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전 국장이 퇴직한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현재 오산시 인사위원을 맡아 시정을 감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공모에 응한 후보 중 외부 위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옴부즈만에게 제공되는 5천900만여만원의 연봉으로 법조인이나 세무사, 전직 교수들을 상근직으로 모셔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의가 부결돼 당장 해당 업무 등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아직 재공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인수 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지 않게 복수의 옴부즈만을 선정해 일을 나누는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오산시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제… 3년째 표류
입력 2019-12-11 20:27
수정 2019-12-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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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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