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불법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보다 낮게 거는 발상의 전환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교차로와 건널목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저단형 현수막을 시범 설치, 운영 중이다.
현수막은 보통 현수막보다 훨씬 낮게 설치돼 운전자가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다. 현수막은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인근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 높이가 낮아 보행자 시야도 방해하지 않고 도시미관도 덜 해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현수막이 신호등 높이 정도에 걸리다 보니 보행자의 시선만 뺏을 뿐 정작 운전자에게는 주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운용함으로써 고질적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