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불복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의 상고(10월 11일자 6면 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주범 격인 A군은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7)양 등 나머지 3명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4명은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이번에 형이 확정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