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우수 미래세대 유산"
옹진군 주민자치위, 市에 청원서
市 "환경부 논의 보호 대책 검토"


최근 불법 개발로 주상절리가 훼손된 인천 옹진군 선갑도(11월 13일자 1면 보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옹진군 자월면, 덕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인천시에 선갑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에는 주민 294명이 서명했다.

12일에는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장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생태·경관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 해당지역에 대한 훼손행위가 금지된다. 인천 환경단체와 옹진군 주민들은 생태적 가치가 큰 선갑도에서 핵폐기장 조성 논란, 불법 개발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무인도인 선갑도에서는 최근 섬 소유주가 무허가 개발 행위로 주상절리를 훼손했다가 적발됐고, 1992년에는 정부가 핵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계획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에도 채석단지, 해양리조트 개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갑도는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고, 국내 대부분 주상절리와 달리 섬 전체가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돼 있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태무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해양 생태계가 우수하고 지질 경관,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선갑도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라며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하면 자연 생태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개발 등 각종 논란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2003년 대이작도 풀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태계 모니터링, 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보전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