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자성 목소리
일부 부동산개발업자·주민들 반발
군의회, 갑론을박 끝에 부결로 '무산'
양평군이 난개발로 인한 병폐를 방지하고 주민갈등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일부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되면서 '무력한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표를 의식해 난개발로 인한 병폐를 방관·방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개회한 군의회 제265회 2차 정례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준 지반고 50m 미만의 토지, 3천㎡ 미만 택지개발 시 개설도로 연장이 50m를 초과할 경우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6m 이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부지면적 1천㎡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또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 제한' 등의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하지만 군이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택지·주택 개발 등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중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장기화 된 불경기 상황에서 택지개발 허가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개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군과 군의회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일 열린 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쏟아졌다.
의원들 사이에서 원안 부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에 맞서 일부 의원이 '조례 개정 후 1년 유예' 등의 수정안을 냈으나 표결 끝에 원안 부결 처리됐다.
한 공무원은 "난개발로 인한 병폐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무분별한 산림 및 농경지 개발허가로 인해 주택 신축 후 마을 길 사용 등의 문제로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새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다시 마을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라며 "당초 택지개발과 건축허가 때 현행 조례 등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이로 인한 병폐는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최근 몇 년간 택지개발과 주택신축 허가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불법·부정 허가 여부를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고질적 난개발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난개발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개정의 당위성과 명분을 군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려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