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봉담읍 세곡리에 불법 적치된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된 약 8천550t 가량의 방치폐기물은 그동안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으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11월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될 예정이며 국·도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21억4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 소유주 및 행위자 등에 징수할 방침이다.
이병열 시 환경사업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시 '세곡리 불법폐기물 더미' 내년 2월까지 처리
입력 2019-12-12 19:59
수정 2019-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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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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