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 소진
지원·만기해지금 지급 일시중단
"돈 없다고 미루나" 대상자 불안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올해 예산이 대부분 소진돼 일부 대상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스템 정비로 '만기해지금' 등의 지급도 일시 중단되면서 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인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 없지만, 올해 편성한 예산이 12월 들어 대부분 소진된 까닭에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상자 약 25만명에 대한 예산으로 약 9천9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기간 정해진 기금을 적립하면 청년이 정해진 기간 근무 후 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제도다. 3년 근속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적립해 주는 기금이 바로 정부 지원금이다.
3자 중 한 곳이라도 정해진 액수를 적립하지 못하면 제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만기해지금, 중도해지금 등의 지급도 일시 중단된다. 근무 기간을 채워 적립된 돈을 받고 싶어도 이 기간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회계 결산과 내년도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돼 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 미지급에 기금 지급 일시 중단까지 겹치면서 제도 참여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의 한 대상자는 "들어와야 할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급을 미루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2020년 예산이 집행되면 준다고 하는데, 내년 말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개인에 상황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차이가 조금 발생했다"며 "12월 미지급 인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에 모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1월 이후로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해지금 지급 중단 등은 내년 시스템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발묶인 '청년들의 곗돈' 커지는 원성
호주머니 사정 점점 어려워지는 젊은이들
입력 2019-12-12 20:58
수정 2019-12-13 10: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13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