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생활임금 인상 여파
인천시 기간·수당 조정 불가피
서구·남동구도 급여 크게 줄어
인천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겨울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질 전망이다.
최저시급과 생활임금 인상 등 요인에도 내년 설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와 지자체 사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아르바이트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운용할 예정이다.
사무 근로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이 적용돼 주 5일, 하루 8시간, 14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이하 만근)시 이틀의 주휴수당까지 하면 최대 109만9천52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겨울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23만원 정도 줄어든 액수다. 근무 일수가 지난겨울에 비해 3일 줄었고, 주휴수당도 3일치에서 2일치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인천시 사무 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에겐 만근 시 133만6천원(하루 8천350원, 하루 8시간, 17일 근무, 주휴수당 3일 적용)이 지급됐다. 적용 시급이 지난 겨울보다 240원 정도 늘었지만, 급여는 줄어든 셈이다.
1만원의 생활임금이 시급으로 적용되는 인천시 현장 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같은 이유로 153만6천원을 받았던 지난 겨울에 비해 25만6천원 정도 적은 128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할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 문제가 생겨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를 축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용하는 인천 서구도 설 연휴를 이유로, 근무 일수를 2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만근 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70만원대에서 120만원대로 5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연수구는 근무 일수 변동은 없지만, 내부 사정을 이유로 모집인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인천 남동구가 이번 겨울 운용하는 겨울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급여 수준은 133만7천850원 수준으로 2018년(202만3천920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근무 일수는 22일로 지난해와 다르지 않지만, 일선 부서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지 않아 근무시간을 전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했다. 2018년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인원을 20명 정도 늘렸다"면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00%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일감·시간축소 '우울한 지자체 알바'
호주머니 사정 점점 어려워지는 젊은이들
입력 2019-12-12 20:59
수정 2019-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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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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