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