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올해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과속·과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하는데,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동시 단속에 나선다.
최근 들어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공유하는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 음주운전 단속을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단속활동도 진행한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천344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후면 등에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과속·과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하는데,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동시 단속에 나선다.
최근 들어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공유하는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 음주운전 단속을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단속활동도 진행한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천344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후면 등에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