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와 인접한 과수원이 매연과 제설제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나무가 고사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수원이 승소했다.
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도로공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측이 2천26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과일 나무들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작업시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서씨의 피해를 인정해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씨의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는데, 서씨는 특히 고속도로와 맞닿은 지점에 심어진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 고속도로와 비교적 떨어진(3열 이상) 나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95%에 달했지만 인접 구역(1~2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는 고사했다.
1, 2심 재판부는 1~2열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점, 제설제가 식물의 수분 흡수를 막는 점,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가 두드러진 점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도로공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측이 2천26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과일 나무들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작업시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서씨의 피해를 인정해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씨의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는데, 서씨는 특히 고속도로와 맞닿은 지점에 심어진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 고속도로와 비교적 떨어진(3열 이상) 나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95%에 달했지만 인접 구역(1~2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는 고사했다.
1, 2심 재판부는 1~2열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점, 제설제가 식물의 수분 흡수를 막는 점,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가 두드러진 점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