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활주로 건설계획 시기 확정안돼
경제성등 따져 유리한 방안 분석후
'유지'·'용도전환' 내년상반기 결정
내년 말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부지를 일정 기간 골프장으로 유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 활용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주)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72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말 스카이72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이곳에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건설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수요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5활주로 건설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4활주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제5활주로 건설에 착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선 설계와 지반 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안팎은 이 부지를 골프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의 경제성을 따질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무 분석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인세, 취득세, 거래세 등 세금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인천공항공사에 유리한지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골프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사업자 모집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러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최대한 빨리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내년말 토지 임대차 계약 끝나는 골프장 '스카이 72' 활용안 관심
입력 2019-12-15 19:41
수정 2019-1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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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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