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차고지등 초기자본만 172억
도시공사 '매년 30억' 운영비 부담
시의회서 관련 조례안 '심사 보류'
광주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마을버스 완전공영제'가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됐다. 오는 2022년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섰던 시의 관련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지난 8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0월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주민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의회 통과만 앞 두고 있는 상황(10월 21일자 9면 보도)이었다.
지난 13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해당 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논쟁이 된 것은 개정안 제2조의 2로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시 운영방식 선정에 대한 조항'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시는 현재 준공영제 형태(경기·대원고속에 위탁 운영)에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에 맞춰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제2조의 2(마을버스 운영방식)가 신설됐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공사가 위탁해 운영할 경우, 차량·차고지 마련 등 172억원에 달하는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데다 매년 3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를 낳았다.
시의원들은 "한해 30억원만 든다고 장담할 수 있나. (기사채용부터 차량관리, 기타 운영상 문제 등)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도입 준비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한해 운영비와 관련해선 현재도 위탁비용으로 38억원이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마을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다. 민원의 상당수가 버스노선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로선 이를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이를 포함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