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차주인, 휴대폰위치등 탐색
범행 현장 배회하던 용의자 발견
1㎞ 쫓다 폭행도당해… 경찰 신고
눈썰미 좋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배회하던 50대 차량털이범을 직접 뒤쫓아가 붙잡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절도, 폭행 등 혐의로 A(54)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시민 B(37)씨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앞서 자신의 차에 뒀던 휴대폰과 현금·상품권,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도둑맞았다. 차량털이를 당한 것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얼굴을 가린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아내와 함께 통신사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등을 통해 파악된 지역을 중심으로 범인을 찾아 나섰고, 10일 만에 차량털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비슷한 행색의 한 남성과 마주쳤다.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남성의 뒤를 1㎞ 넘게 쫓았다. B씨는 달아나는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남성은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의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블랙박스에 찍힌 車털이범… 열흘간 '집념의 추적'
입력 2019-12-15 20:02
수정 2019-12-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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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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