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현황 매년 공개 불구
장외영향평가서는 고지의무 제외
열람 가능 '3년전 과거' 주민 불안
환경단체 "사고시 공개체계 구축"
인천에서 매년 대규모 화학물질 공장 화재(12월 13일자 6면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은 3년 전 정보에 머무르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등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15일 기준,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3년 전인 2016년이 최근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관내 유해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다.
지난해 인천 서구 '이레화학' 화재 사고에 이어 최근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주민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3년 전 과거 자료가 전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점도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탓에 정작 사고 피해 위험이 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석남동의 화학물질 제조공장도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고 시 대피요령을 교육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주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데까지 통상 2년이 걸려 당해연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달 말, 2017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합쳐 주민 고지의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사고대비물질뿐 아니라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도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 화학공장 화재 느는데 '못믿을 배출정보'
입력 2019-12-15 20:03
수정 2019-12-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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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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