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1~3개 제한 112개 선정
자율 선택제… 무제한 43개 분류
통합공모 사업 기간도 각각 진행

인천시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20 공모사업 혁신운영제'를 시행한다.

학교별로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예산 목적과 관계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혁신 방안의 골자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이 대표적인 학교 현장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그동안 학생을 위하기보다는 실적이 필요한 일부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의 치적을 쌓는 용도로 악용됐다.

'공모'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나 다름없었던 사업도 있었고, 학교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유발해 교사 업무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시교육청이 공모사업 혁신운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교를 사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곳으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혁신운영제의 핵심은 학교당 1~3개로 공모를 제한하는 '상한제'와, 학교가 예산에 따라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제'다.

또 모든 공모사업은 공모 단위(학교, 학급, 동아리 등)별 구성원의 토론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점도 중요한 요소다.

우선 시교육청은 혁신운영제 대상 사업으로 155개 사업을 선정해 '상한제'(112개)와 '자율선택제'(43개)사업으로 분류했다. 상한제는 학교별 1~3개만 신청할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놀자학교', '악기지원사업' 등이 상한제 대상 사업으로 학교별 3개 사업을 초과하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반면 행복나눔학교, 공간혁신사업, 인력과 시설 관련 사업 등은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제한을 두지 않는 상한제 예외로 분류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사업이나 동아리·예술 관련 43개 사업을 자율선택제로 지정해 매년 8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운영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상한제 적용사업 '통합공모기간'으로 정해 참여 학교를 모집해 내년 2월 사업 운영학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선택제 사업은 내년 4월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5월 선정한다.

이광국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는 "학교 교사들이 통합공모기간에 150개 사업을 공문 1차례로 신청할 수 있고, 연말과 학기 초에 내년도 공모 사업을 확정해두고 1년 내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