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5시께 B(68)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 안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울 수 없다며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5시께 B(68)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 안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울 수 없다며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