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농가 지하수 관정 폐공 합의
소·돼지용 음용수 급수차 이용 추진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인근(장안뜰)의 신축 축사로 인한 소금물 피해(12월 17일자 7면 보도)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장안뜰에 들어선 신축 축사에서 지하수 정수처리시설 가동 후 배출된 퇴수로 인한 염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염수 발생 지하수 준공 사업장(장안리 소재) 관정 전체를 폐공키로 축사 측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규 축산농가 측과 3차례 협의를 벌여 축사 내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지하수 관정을 폐공한 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 임야 주변에 대형 관정을 파고 급수차를 이용해 축사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와 신축 축사 측은 염분이 포함된 퇴수의 위탁처리 방안과 농가에서 외부 음용수 구입 등의 방안을 놓고 3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남양호 주변 농경지에 들어선 신규 축사 측은 소·돼지용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염분이 다량 섞여 있는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수처리 시설을 거쳐 소금물을 걸러낸 뒤 퇴수를 인근 남양호로 흘려보내 주변 농경지에서 염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남양호에는 연간 수천t의 소금물이 유입되면서 남양호 유역(우정 장안 향남 봉담 팔탄 양감 등) 전체로 염수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