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지난 9월 강화를 관통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재산 파악과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강화군의회는 앞선 정례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태풍 '링링'으로 건축물이 부서지거나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강화군은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12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감면 규모는 2천400여명에 2억원 정도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