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당정협 활성안 논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인천을 포함한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전략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등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