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구월동의 번화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7월 19일자 6면 보도)로 기소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올해 7월 17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홈구장인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 입단해 선수로 활동했다. 지난 7월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올해 7월 17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홈구장인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 입단해 선수로 활동했다. 지난 7월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