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권한 부여 불가 통보
경기교총 "교원에 서명운동" 예고
도교육청 "정책 건의로 바꿔 해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2019년도 단체교섭 합의 조인식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강하게 반발(12월 17일자 9면 보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도교육청은 쟁점 사항인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교섭 합의서 3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23개 조항에 대해 우선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경기교총은 실무자 간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인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교사들의 교감 승진 면접 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대상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권한이 없다며 올해 단체교섭에서 교감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섭안을 만들어 협의에 나섰다.

교섭안은 이후 실무협의까지 마치고 최종 조인식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11일 이재정 교육감은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며 교섭 합의를 요청했고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경기교총에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안은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공평하게 평가를 하자는 취지"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해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은 미뤄두고 나머지 조항은 정책적인 건의사항으로 바꿔 해결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