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7월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어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