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市대상 헌법소원 청구
시위 강행땐 인천시와 충돌 예상
인천시가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 대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사용 허가 없이도 23일 광장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공공청사 부지인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인천애뜰은 공공청사 부지인 '잔디마당'과 일반광장 부지인 '바닥분수', '음악분수' 광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잔디마당'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인천시청 울타리 안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됐던 것과 같은 이유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제한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조례로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 조례는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23일 잔디마당에서 해당 조례를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천시로부터 한차례 사용 불허가 통보를 받았지만,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용허가 없이 집회할 경우, 관련 법을 검토해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