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사용불허 통지를 내린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는 23일 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는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의 사용 관련 조례에 따라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 시민단체가 제출한 인천애뜰 잔디마당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 불허가 통지를 했다.
인천 시민단체가 사용 불허가 통지에도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인천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형섭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민단체가 조례를 위반하고,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는 행정재산을 무단사용한 것은 명확하다"며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市 사용불허통지 '인천애뜰' 시민단체 "시위 허용" 집회
입력 2019-12-23 21:30
수정 2019-1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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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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