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는 24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추경으로 화성시의 올해 총 예산은 총 3조346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2조7천926억원보다 2천420억원 늘었다.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홍성 의장은 "2020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시의회, 추경·조례안 등 처리 '유종의 미'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입력 2019-12-24 20:00
수정 2019-12-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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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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