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배상책임' 인정
은행 6곳·업체 4곳에 결정서 보내
인천 22곳등 '보전 가능성' 열려
불완전하게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며 투자 기업들에 대규모 손실을 입혔던 은행들이 지난 2007~2008년에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팔면서 예측 자료 제공을 생략하거나 부적합하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됐던 4개 기업 이외 경기도에도 키코 피해기업이 68곳에 달해(10월 28일자 12면 보도) 피해를 조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판매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남화통상·원글로벌)에 조정결정서를 보냈다.
조정결정서를 보면 신한은행은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예측한 일부 기관의 자료는 빼고 환율이 제한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측한 자료만 소개했다. 환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는 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다.
우리은행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과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나타난다'고 안내하면서도 구체적 수치 없이 '한국은 수출증가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 피해를 키웠다.
또 기업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은행과의 환헤지 계약 내용을 공시했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헤지(오버헤지) 계약을 맺었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앞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키코판매은행 6곳에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키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 보전에 대한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소 738곳, 피해 규모는 3조2천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는 4개 기업만 포함됐다.
경기도도 68곳의 기업이 1천600억원에 달하는 키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22개 기업도 1천200억원의 키코 피해를 봤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한 피해기업 대표는 "이번 조정결정서와 앞서 나온 분쟁조정안 등을 토대로 은행 및 금융당국과 다시 조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