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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마련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를 찾은 주민들이 시청 파견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며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총 4만2463명 신청… 지급 완료
TF활동 8명 내달 정기인사때 해산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관련 피해보상을 위해 전례 없이 꾸려진 인천시 태스크포스(TF)팀이 25일 보상 업무를 마무리했다. 우려와 달리 큰 잡음 없이 피해 보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 속에 다음 달 해산하기로 했다.

인천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TF(이하 보상TF)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질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 8월 설치돼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업무를 맡았다.

보상TF는 사고가 발생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비와 수도꼭지 필터, 의료비, 수질 검사비를 전액 실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보상 불복과 소송, 과다 청구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접수 결과 총 4만2천463명이 104억2천400만원을 신청했다. 일반 주민이 4만114명(65억6천600만원), 소상공인이 902명(38억5천800만원)이었다. 소상공인은 영업 보상까지 신청했기 때문에 1인당 신청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보상TF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4만여건의 신청 서류를 전수 조사했다.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가구 평균 사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물품 구매액 신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걸러냈다. 심의 결과 최종 보상금액은 66억6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상 TF는 이의신청과 재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보상금 지급을 모두 마무리했고,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했다.

총 8명의 보상TF는 인천시 재정기획관 산하의 임시 조직으로 내년 1월 인천시 정기인사 때 해산될 예정이다. 보상TF의 활동은 보상 기준 설정부터 접수, 심의, 지급까지 전례 없던 일이어서 환경부가 내년 발간하는 '인천시 적수사고 백서'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김진성 보상TF 단장은 "이번 보상 결과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인천시가 이번 수돗물 사고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시민들에 더 신뢰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