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들이 시행한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김형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의 여러 구청이 시행한 보도정비, 교통시설, 체육시설 등 공사에 쓰인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재를 판매한 16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총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자체는 관급공사에 쓰일 자재를 담당 부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과거 인천의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A씨는 이렇게 입수한 공사 정보를 갖고 업체들을 상대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납품가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