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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인천 서해5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 /경인일보 DB

인천 소청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의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55)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t급 어선을 끌고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올해 10월 25일 오전 6시 3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5해리(101.86km) 해상에서 저인망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께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해경 고속단정에 나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