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입출항료·부두접안료 50% 할인 내년까지 연장 추진
신규 유치는 커녕 제도 도입 전보다 항로 1개 줄어 '실효성' 의문


인천항만공사가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항 원양항로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인데, 항로 개설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원양항로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지역을 운항하는 정기 컨테이너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이를테면 5만t급 선박이 인천항 부두에 4시간가량 접안하면 360여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천항은 3년 연속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했으나, 전체 물동량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높아 교역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 들어 11월까지 중국·베트남 두 국가의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만1천961TEU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문제는 2018년부터 운영된 원양항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3년 차에 들어서게 됐지만, 원양항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 48개 정기 컨테이너 항로 중 원양항로는 미국 LA/LB·시애틀을 기항하는 항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기항하는 항로 등 총 2개에 불과하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오히려 1개가 줄어든 수치다.

중동 항로도 미국의 이란 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2월 운영을 시작한 호주 항로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양항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규 원양항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항만시설 사용료 혜택이 현재 운항하고 있는 원양항로를 유지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여러 선사와 유럽 항로 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