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시설 확보 등 이행 땐 본면허
선박건조 끝나는 2021년 9월 운항
인천해수청 "지역경제 활성 기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에 카페리를 투입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에 조건부면허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신조선 건조, 인천항·제주항 부두시설 확보,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 등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정기 여객운송사업 본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인천~제주 항로에 1만2천150t급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최대 850명의 승객과 2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23.2노트(약 시속 43㎞)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이달 초 현대미포조선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해운법에 따라 조건부 면허의 기한은 1년이며, 선박 건조 기간이 늦어질 경우 1차례에 걸쳐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선박 건조가 마무리되는 2021년 9월에 본면허를 발급받아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해수청은 내다봤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가 다시 시작되면 수도권과 제주 간의 물류 수송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제주 여객선은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해 뱃길이 끊긴 후 5년 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을 신규 사업자로 정했으나, 대저건설은 인천항 부두 확보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운송사업자 면허를 반납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