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통과조건 '지구 중심부로 이전'
작년 입주 본격화에 옮길 곳 못찾아
중투위에 조건부 해제 요청… 반려돼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문턱을 넘겼던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감일1중(가칭) 신설 계획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부지를 감일지구 중앙으로 옮겨야 한다는 교육부의 요구 조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조건부 해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하남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감일1중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신설 선행 조건은 2017년 제시한 '감일지구 종합적인 학교 설립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감일1중 부지를 감일공공주택지구 중심부로 옮기는 것이었다.

현재 감일1중 학교 부지는 감일공공택지지구 왼편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지난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학교 부지 위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등 관계기관들과 2년 전부터 머리를 맞댔지만 최근까지도 설립 가능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감일1중 신설에 대한 조건부 해제를 요청했지만, 끝내 학교 신설 계획은 반려 조치됐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육부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일1중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188억원으로 교육청은 이중 12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도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2021년에는 전체 주민 중 80% 이상이 입주를 마치게 돼 학교 설립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치 변경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