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00㎡ 적발 불구 370㎡ 확대
수차례 행정처분… 문제 개선안돼
농민들 침출수 우려 소극행정 비판
區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2019년 3월 14일자 6면 보도)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오히려 면적을 늘리며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이 2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계양구가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계양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방축동 70의 2에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해 사업장 면적을 약 370㎡ 늘렸다가 적발됐다.

계양구가 2018년 처음 이 사업장에서 적발한 불법 면적은 약 700㎡로, 현재 이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면적은 약 1천70㎡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곳은 2018년부터 계양구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계양구는 2018년 4월, 현장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을 처음 확인하고 자진정비를 지시했다.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6월 토지 소유주와 불법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그다음 달에는 약 4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계양구의 갖은 행정처분에도 사업자는 오히려 불법 운영 면적을 더 늘린 것이다.

계양구는 또다시 위법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고, 약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추가 부과했다. 업체는 현재 총 약 6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분납하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가까이 그린벨트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인근 농민들은 계양구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다시 내보내는 곳으로, 농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찾은 폐기물 시설 주변은 도랑의 물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그 속의 흙 역시 까맣게 변해 있었다.

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당모(77)씨는 "불법 폐기물 처리장 주변으로 물이고 흙이고 다 오염돼 가고 있는데,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2년 전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계양구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장 시설 운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이전할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시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오염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렇지만 사업장 내부 물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변색된 토양에 대한 복구 조치를 지도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