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전 6시까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쪽 약 10㎞ 해상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약 20㎞ 침범한 뒤 꽃게 등 수산물 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중국 랴오닝성 동항항에서 30t급 목선에 저인망 어구를 싣고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