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안 놓고 이견 '협의 무산' 통보
552명 단행하며 쏙 빼 '초유의 사태'

고양시가 국장급 등의 승진과 대규모 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의회와의 기관 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2일 공석인 일산서구청장 발령과 4명의 서기관(4급) 승진 등을 포함한 국장급 승진 및 사무관급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3일에는 6급 이하 146명 승진을 포함한 552명의 대규모 인사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제외됐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배제된 것은 의회 의정담당관의 서기관 승진(의회사무국장 발령)을 요구하는 의장과 의회사무국 승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란 의견충돌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장단 회의를 거쳐 법상 거치도록 돼 있는 기관 간 협의무산을 통보했다.

결국 현재 공석인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대한 승진 인사가 배제되면서 후속 승진 인사도 무위로 끝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본청으로 과장급 전문위원 및 6급 이하 직원 등 9명이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인사동결로 전출·입 등 18명 직원들의 발이 묶이게 됐다.

이에 한 공무원은 "향후 기관 협의가 재개돼도 의회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해야 하는데 보직 선택의 폭도 좁다"며 "시장과 의장의 감정싸움으로 순환보직 원칙과 역량있는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가 차단되는 등 직원들만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 시의원도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시장의 소통 및 협치 부재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원인은 의회사무국 특정 직원을 승진시켜 사무국장에 임명해 달라는 의회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하게 됐다"며 "시는 6일 입교하는 5급 승진리더교육이 끝나는 2월 14일 14명의 사무관 승진대상자 인사와 함께 6급 이하 소폭 승진 및 전보인사 발령 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