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 '타다' 유사 민간차량 활용 제안
여객법 일부 개정·운수종사자 협의 필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불법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교통 취약지역에 한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6일 '교통취약지역 공유버스 서비스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제안한 '공유버스' 서비스는 학원버스, 통근셔틀버스, 전세버스 등의 민간부문 유휴 차량 운전자가 이용자의 예약을 받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콜택시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도착 방향이 같은 이용자가 모이면 요금을 나눠 내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와 비슷하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난 1년간 영업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불법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영종국제도시를 예로 들어 대중교통이 잘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을 '공유버스'로 연결하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일·시간별 특성을 고려한 노선을 만들고 공영버스와 동시 운영할 경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타다'의 경우 송도, 영종 등 택시나 버스가 잘 닿지 않는 지역에서 호응을 받았다.
연구원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예약 플랫폼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기존 여객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 운수 종사자들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사전 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종 등 교통취약지역에는 민간부문의 버스 승차 공유 서비스와 공영 버스 노선이 협력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교통 취약지역, 공유버스 허용해야"
입력 2020-01-06 21:50
수정 2020-0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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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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