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관서 월1회 운영 불구
근무개선 보다 시설보수 논의
참여희망자 적고 윗선 눈치만
기존 소통창구 문제개선 없어
성급한 추진에 일선 불만 터져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경찰직장협의회에 현행 규정상 대부분 경찰이 가입할 수 없다는 논란(1월 6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선 경찰직장협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시행해오던 '현장활력회의' 때문이다.

경찰청은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청·경찰서에서 현장활력회의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장활력회의는 올해 구성될 경찰직장협의회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소통창구다.

직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경감 이하 계급이 참여하며 기관장 등과 근무여건 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한다.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공항경찰단, 10개 경찰서 등에서 현장활력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들은 현장활력회의가 일부 지역에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활력회의가 근무여건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한 시설 보수 등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직장협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장활력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직장협의회 역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장활력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천의 한 경찰관은 "현재 현장활력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도 많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윗선의 눈치가 보이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경찰의 가입 제한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기존 소통 기구에 대한 문제점 개선도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장활력회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간 연합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직장협의회는 현행법상 연합회 구성도 불가능하다. 지방청은 지방청 직원끼리, 경찰서는 경찰서 직원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정도가 관서별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지만 준비는 더딘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활력회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활동이 저조한 곳도 있다. 더욱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등 세부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