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장규모만큼 사고와 제도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한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온라인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자, 미성년자들이 쉽게 이용한다. 최근 2년간 경찰청이 집계한 1인용 이동수단 인명 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이다.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노면상태 불량, 운전미숙으로 인한 전도, 하수구 구멍이나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로 간선도로에 진입해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한 사례도 있다.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에 빠른 이동을 위해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빙구간에서는 더욱 높은 치사율을 보일 것이다.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용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단독 사고 유형 비율이 62.5%로 높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 기준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킥라니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유번호판이 없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 방향지시등도 없다.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내달리고 있다. 급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하다. 1인용 이동수단 산업 발전은 교통안전과 함께 동반할 때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