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형두)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2019년 10월 30일자 8면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은 1심 때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대마 밀반입' CJ그룹 이선호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1-07 21:25
수정 2020-01-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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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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