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소산업 육성과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지원,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인천시는 올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5개를 신설하고, 수소차(450대)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연내 '인천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수소산업 조례' 발의… 市 연내 '충전소' 5곳 설치
입력 2020-01-07 21:21
수정 2020-0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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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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