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체 반입 토사 2만㎥ 추정
짧아진 운송거리 고스란히 이익
하남도시公 직원 '대가' 가능성
공사측 "처리계획 아직 못 세워"


하남 선동둔치체육시설 인근의 하천부지에 2만㎥에 달하는 토사가 불법 매립(1월 8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운반업체가 불법매립으로 최소 2억여원이 넘는 운반비를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남 선동둔치체육시설 옆에 불법 매립된 토사량은 2만㎥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 13㎥ 정도 토사를 싣는 25t 덤프트럭 1천500~1천600대 물량에 해당한다.

토사를 불법매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토사장(土斜場)이 마련된 이천이나 양평까지 운반할 경우, 운반비만 최소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천·양평 토사장이 아닌 공사현장과 가까운 선동둔치체육시설 옆에 불법매립할 경우 운반 거리가 짧아지고 토사운반에 투입되는 덤프트럭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덤프트럭 대수만큼 운반비도 감소하게 되는데 줄어든 운반비는 고스란히 덤프 운반업체가 부당이득으로 가져가게 된다.

25t 덤프트럭의 하루 운행비가 최하 80여만원 선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해 보면 2억~2억5천만원에 달하고 대당 2만~3만원하는 토사장 매립비를 포함하면 부당이득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남도시공사 직원 A씨가 불법 매립을 눈감아주면서 토사운반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는 토사가 반출된 현장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 금품수수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하천부지에 불법 매립된 토사를 치우는데 수억여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가 토사를 반출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 공사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토사를 처리할 것인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