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판사는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조사 진행 경과,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주거 관계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도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