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市당협위 "기부자에 실질적
운영권 부여 법 어긋나" 중단 촉구
市 "법적문제없어… 운영기준 재검토"
오산시의 역점사업인 버드파크와 관련,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권재 당협위원장은 9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조건이 수반되거나 관리에 곤란한 재산은 기부채납할 수 없다. 또 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위탁, 용역,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산버드파크는 올해 상반기 중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
이 위원장은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행정안전부령(고시)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조건부 수반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해 '사용료·이용료, 입장료 부과· 징수 등 기부시설의 운영권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저촉된다'란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에게도 행정적 절차 하자 등을 지적받으면서 취소 압력을 받고 있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적문제는 없다.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운영기준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방식 위법 소지"
입력 2020-01-09 21:28
수정 2020-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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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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