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외투단지 근거자료도 없이 평가… 회사 내부문서와도 충돌
조성 당시 협의내용 '무용지물'… 한강청 "모두 살펴보기 어려워"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된 파주 외국인투자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일본계 A기업에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1월 7일자 6면 보도)된 가운데, 산단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기업 내부 자료에 따르면 A기업은 외투단지 내에선 반입 및 사용이 불가한 톨루엔을 입점 당시(2012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사용해 왔는데, 2015년에 있었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최초 협의 내용이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한강청과 경기도, A기업 등에 따르면 외투단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난 2015년 진행됐다.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따른 절차로 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따로 용역을 맡겼다.

조사결과 중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에는 '입주업체는 협의의견에 제시된 사용금지대상 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거로는 업체가 물질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해 운용 중이며 별도 부록에 관련 문서로 첨부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경인일보 취재결과, 근거자료는 관련 문서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근거는 관련 문서에 있지만, 해당 내용은 누락돼 있다.

특히 A기업의 내부자료와도 배치한다. 자료에 따르면 A기업은 입점 당시부터 최근까지 톨루엔을 한 달 평균 180㎏ 가량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에서 톨루엔을 사용하는 절차는 빠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외투단지 승인기관(경기도시공사)과 협의기관(한강청)에 책임이 쏠린다.

환경영향평가법 35조는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한다.

이에 대해 한강청 관계자는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살펴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원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거리가 있으면 면밀하게 점검한다"며 "해당 외투단지 사후평가서나 기존 협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면을 살펴보고 있고 도와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 등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기업 측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답변없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